부산지방법원 2012.09.21 2012고정28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9. 02:5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112 지령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신고자의 딸이 도우미한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4. 1. 17: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업소를 단속하게 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미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