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9. 22:37경부터 23:08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오목로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C이 살아있다, C과 같이 있으니 위치추적하여 찾아라”는 등으로 25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23:22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51 수변공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위 폭행 및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착용한 야광조끼를 움켜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손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