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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42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5: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의 1 서울대입구역에 정차한 봉천역 방면의 전동열차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가 C(34세)이 승차를 방해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전동열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밖으로 끌어내고 양손으로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익요원 목격자 상대수사)

1. 피의자 C 신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다툼의 발단과 그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해자의 행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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