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한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성녀
피고, 상고인
최한석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3. 12. 13. 선고 63나21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한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자체가 분배받지 않은 농지 또는 상환을 완료한 농지인가의 여부를 그 증명사항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지를 매수한 자가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사항도 그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이 증명의 효력은 증명의 대상이 된 특정인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 특정인은 농지소재지관서에 위 증명 신청을 할 당시에 생존하여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이라면 그 사망후의 사실을 대상으로 한 농지증명은 무효라 할 것이요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그 사망자 명의로 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피고는 본건 농지증명의 발행일자가 홍정기 사망 후인 1957.9.17이므로 동 증명은 무효이고 동 증명에 의한 홍정기 사망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원인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1957.3.2 홍정기 사망후인 1957.12.23자 본건 토지 1,037평의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틀림없으나 현재의 등기부상 표시가 당사자의 합치된 권리이전 관계를 표시하고 있고 그 후의 상속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위 증명서에 매수자로 표시된 자가 사망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법리에 위반되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