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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142 판결
[손해배상][집12(2)민,113]
판시사항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한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성녀

피고, 상고인

최한석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한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자체가 분배받지 않은 농지 또는 상환을 완료한 농지인가의 여부를 그 증명사항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지를 매수한 자가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사항도 그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이 증명의 효력은 증명의 대상이 된 특정인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 특정인은 농지소재지관서에 위 증명 신청을 할 당시에 생존하여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이라면 그 사망후의 사실을 대상으로 한 농지증명은 무효라 할 것이요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그 사망자 명의로 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피고는 본건 농지증명의 발행일자가 홍정기 사망 후인 1957.9.17이므로 동 증명은 무효이고 동 증명에 의한 홍정기 사망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원인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1957.3.2 홍정기 사망후인 1957.12.23자 본건 토지 1,037평의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틀림없으나 현재의 등기부상 표시가 당사자의 합치된 권리이전 관계를 표시하고 있고 그 후의 상속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위 증명서에 매수자로 표시된 자가 사망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법리에 위반되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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