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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D는 사귀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일행이며, 피해자 E(여, 30세), 피해자 F(30세), G, H은 일행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와 위 D는 2013. 5. 17. 02:1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6층에서 1층으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E이 D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D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E과 그 일행인 G, H, 피해자 F가 E을 때린 사람을 찾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D와 마주치게 되자, D와 E, 위 G, H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가세하여 피해자 F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마대자루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마대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D, E,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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