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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누139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삼성물산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5.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사업년도 법인세 365,689,490원과 1998 사업년도 법인세 4,023,171,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30. 장기신용은행에 특정금전신탁 400억 원을 예탁하고, 당일 장기신용은행에 지시하여 특수관계자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만기 1년6월, 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400억 원을 17.26%의 수익률로 매입하였고, 삼성증권의 중개로 1997. 11. 14. 특수관계자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91일물 기업어음 500억 원과 1998. 2. 13. 같은 회사의 90일물 기업어음 500억 원 합계 1000억 원(이하 ‘삼성종합화학 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할인발행률 13.42%로 매입하였으며, 1997. 12. 30. 한외종금의 중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이하 ‘삼성에버랜드 어음’이라고 한다)을 18%의 할인율로 매입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입이 모두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위 가지급금에 대한 1998 사업년도 인정이자 6,085,887,941원을 익금산입하고, 1997 사업년도 지급이자 861,871,673원과 1998 사업년도 지급이자 7,186,684,691원 합계 8,048,556,346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 5. 15. 원고에게 1997 사업년도 법인세 365,689,490원과 1998 사업년도 법인세 4,023,171,4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 내지 12, 을2호증의 1 내지 1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회사의 업무는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괄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 또는 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원고회사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상적인 재무·투자활동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3호 소정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법상 사채의 발행 및 인수에 관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매입은 단순한 자금대여로 볼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매매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3호 소정의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7호 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유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의 낮은 수익률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소정의 낮은 이율 또는 요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는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게 되어 있는데,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자금을 대부 또는 제공한 때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의 매입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인 12%(삼성종합화학 제2회분 어음은 최초약정금리 기준)보다 높은 이자율로 매입약정 하였으므로 결국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이 없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다)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도 피고는 1997 사업년도에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지 않았음에도, 1998. 1. 1. 이전에 이미 당좌대월이자율을 상회하는 이율, 또는 할인율로 매입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하여 사후에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1998 사업년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52. 1. 설립된 종합무역상사로 상사부문, 유통사업부문, 건설사업부문, 의류사업부문을 역점사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고, 1997. 12. 30. 당시 약 2,149억 원의 예,적금이 있었으나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차입금이 약 2조 4,331억 원에 달하고, 1997년 부채비율이 620.49%로 산업평균비율 524.69% 보다 100%P 정도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조기회수에 대비한 유동성확보에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고, 한편 정부가 1997. 11. 21. IMF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 국가 전체는 금융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2) 후순위사채는 상환의 후순위, 원금상환유예특약, 무보증, 무담보, 기한전상환 및 상계금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회사채에 비하여 그 수익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수익률 17.26%는 원고가 정하였음에도 사채발행 당일의 일반회사채 수익률(28 ~ 33%)과 3년만기 회사채 최종호가수익률(30.89%) 및 금융채와 개발신탁 등의 금리(22 ~ 35%) 보다 낮고, 삼성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은 최종호가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등급인 AA 보다 불량한 BBB이며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발행할 당시 삼성증권의 단기차입금리가 25 ~ 37%에 이르고, 원고는 장기신용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기 7일전인 1997. 12. 23. 3년만기 회사채를 수익률 25%로 발행하여 1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고(원고는 발행한 회사채를 재매입하여 실제 조달한 금액은 15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7, 을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7년에 조달한 금액은 150억 원 뿐이었지만 1998년에 이르러 1,000억 원 전액을 조달하였으며, 또한 부당하게 낮은 수익률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입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아래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 매입으로 삼성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92.4%에서 141.7%로 개선되어 동 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경우 재무건전성준칙에 따라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고객예탁금의 전액 사외예치 등의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면할 수 있게 되었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증권시장에서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3) 삼성종합화학 어음의 할인율 13.42%는 같은 시점 삼성종합화학의 기업어음 정상할인율(발행전후 1주일간 평균할인률) 15.10%(1997. 11. 14. 현재) 및 24.05%(1998. 2. 13. 현재)와 삼성종합화학과 같은 신용등급(97년 하반기 A2, 98년 상반기 A3)의 기업어음 할인율 14.05% ~ 17.05%(1997. 11. 14. 현재) 및 24.50% ~ 30.50%(1998. 2. 13. 현재)보다 낮고(원고는 이에 대하여 삼성종합화학 어음은 6개월 옵션조건이었기 때문에 1998. 2. 13.에도 1997. 11. 14.과 같은 조건인 13.42%의 할인율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24의 1, 3의 일부 기재는 상호 모순되고 약정문서도 없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1997년 당시 삼성종합화학은 부채총액이 2조 5171억 원으로 매출액 1조 444억 원의 2.4배에 달하여 금융비용이 가중되고 있었으며, 동남아시장 등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과 국내시장에서의 내수부진에 따른 경쟁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4) 삼성에버랜드 어음의 할인율 18%는 같은 시점 삼성에버랜드의 기업어음 정상할인율 35.7% 보다 훨씬 낮고, 삼성에버랜드는 1995년 ~ 1997년 3년 연속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당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였다.

【증거】갑2의 1, 2, 갑24의 1, 2, 3, 을3, 4, 을5의 1, 2, 3, 을6, 7, 변론의 전취지

라. 판 단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기준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원고의 목적사업,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매입할 당시의 경영상태, 매입이자율과 정상이자율의 차이, 거래형태와 횟수, 삼성증권이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 및 사채인수 후의 회사경영상태, 삼성종합화학 및 삼성에버랜드의 이 사건 매입당시 재무구조 및 매출증감추이, 당시 국가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업들이 유동성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을 원고회사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타 금융업 ’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IMF 구제금융신청의 여파로 시중의 기업어음 할인금리가 30%를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1997년 부채비율이 620.49%로 재무여건이 어려웠던 원고가 일반회사채 특히 자신이 발행한 회사채보다 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입하고, 출자자 회사의 기업어음을 정상할인율 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것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매입은 유가증권매매일 뿐 자금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데, 후순위사모사채는 잔여재산 청산시 선순위 일반채권이 모두 행사된 후에 변제청구권을 갖는다는 약정을 맺은 후순위차입금의 하나로서 자본적 성격이 강한 채무인 점, 원고가 체결한 ‘신탁재산운용지시 및 동 운용지시관련확약’(을5의 3)에는 특정금전신탁의 만기를 본건 후순위채권의 상환일과 일치시켰으므로 채권만기 전 특정금전신탁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음을 확약하고,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후순위채권을 실물로 반환해 갈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후순위사채 매입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요율, 이자율 기타 시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증권의 후순위사채를 스스로 수익률 (17.26%)을 정하여 매입하였으나 당시 일반회사채 수익률(28 ~ 33%), 3년만기 회사채 최종호가수익율(30.89%), 및 금융채와 개발신탁 등의 금리(22 ~ 35%)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그 7일 전에 자신이 수익률 25%의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한 점, 삼성종합화학의 기업어음 매입할인율(13.42%)이 당시 삼성종합화학의 정상할인률(15.10 및 44.05%) 및 같은 신용등급의 기업어음 할인율{1997. 11. 14. 현재(14.05 ~ 17.05%), 1998. 2. 13.현재(24.50% ~ 30.50%)}보다 낮은 점, 삼성에버랜드 기업어음 매입할인율(18%)이 같은 회사의 기업어음 정상할인율(35.7%)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모두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낮은 이율 또는 요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 또는 할인율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그 이자상당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를 그대로 적용하여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1998 사업년도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한 법인의 1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을 기초로 각 사업년도별로 각각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년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행위의 해당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 즉,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이율 또는 할인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 또는 할인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한 그 이자상당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홍성칠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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