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의미
[2] 보험회사가 친족독립경영회사들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법인영업’의 일환으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그 할인율을 특수관계 없는 회사의 기업어음 매입에 적용한 할인율과 비교할 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공2004하, 1833)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공2004하, 184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공2006상, 432)
원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보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7. 3. 25.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제지’라 한다)로부터 보험료 200억 원의 직장인저축보험계약을 유치하고서 한일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400억 원을 예탁하고 한일은행으로 하여금 그 예탁된 자금으로 1997. 7. 1.부터 1998. 9. 25.까지 사이에 한솔제지가 발행한 액면금 400억 원의 기업어음을 5회에 걸쳐 10.80% 내지 10.81%의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솔제지에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고, 원고는 1997. 8. 28. 역시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전자 주식회사(이하 ‘한솔전자’라 한다)로부터 보험료 30억 원의 직장인저축보험계약을 유치하고서 상업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60억 원을 예탁하고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그 예탁된 자금으로 1997. 8. 28.부터 1998. 10. 1.까지 사이에 한솔전자가 발행한 액면금 60억 원의 기업어음을 12회에 걸쳐 10.95% 내지 13.50%의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솔전자에 자금을 대출하여 준 사실(이하 원고의 위 수탁 은행들을 통한 위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를 합쳐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의 기업어음을 정상할인율보다 1.10% 내지 24.40% 정도 낮은 금리로 고가매입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한솔제지의 경우에는 위 각 기업어음 발행일 당시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한 한솔제지의 기업어음금리, 위 각 기업어음 발행일 당시 다른 금융기관이 한솔제지의 기업어음을 인수한 바가 없는 경우 그 유사시점에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한 한솔제지의 기업어음금리,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어음금리가 없는 경우 피고의 이른바 1차 내부거래 조사시 삼성증권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동일 신용등급 기업어음의 평균금리를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할인율로, 한솔전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발행할 무렵 다른 기업어음 발행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솔전자의 단기 신용도를 반영한 당좌차월금리를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할인율로 본 사실, ④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은 평소 영업 차원에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회사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법인영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러한 ‘법인영업’의 일환으로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의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 이외에도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 무렵인 1997. 6. 5.경부터 1997. 10. 1.경 사이에 현대강관 주식회사,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동아건설 주식회사,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등(이하 위 4개 회사를 합쳐 ‘현대강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유치하고서 조흥은행 등에 특정금전신탁으로 자금을 예탁하고 그 수탁 은행들로 하여금 그 예탁된 자금으로 현대강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수회에 걸쳐 10.60% 내지 10.88%의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대강관 등에 자금을 대출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는 원고의 이른바 ‘법인영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행위로서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에 대한 일종의 대가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대가적 성격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업어음금리 등을 정상할인율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가 지원객체인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 무렵에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현대강관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유치하고서 ‘법인영업’의 일환으로 현대강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면서 적용한 할인율이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의 정상할인율이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할인율이 10.60% 내지 10.88%로서 한솔제지와 한솔전자의 이 사건 각 기업어음 할인율인 10.80% 내지 13.50%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고 한솔제지와 한솔전자의 기업어음 할인율이 오히려 높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