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오늘은 또 어떤 새끼가 왔다 갔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1. 09: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하여 아는 분 집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가 아들의 학교 가방을 가지러 위 주거지에 찾아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1. 17:50 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9cm, 날 길이 16cm) 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들어 와 피해자와 일행인 F, G가 앉아 있는 탁자로 다가가 앉으려고 하는데 위 F이 피고인이 가지고 온 칼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칼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눈 채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특수 협박의 점은 고기를 손질하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 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