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2. 15:30 경 의정부시 C 건물 계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4cm )를 들고 피해자 D(26 세) 을 향해 휘두르며 “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조모에게 칼을 빼앗긴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칼집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과 왼손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1. 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범행에 사용된 과도 칼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