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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4 2015고단38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27. 21: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C( 여, 58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휘두르며 “ 개 같은 년 아, 그만 좀 해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부엌칼로 탁자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22:3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니며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의 가항의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회칼( 각 칼날 길이 29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부엌칼로 테이블을 내리쳐 부엌칼이 부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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