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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24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00:31 경 김해시 B에 있는 OO 노래방 5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접객원인 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질문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잡아가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내리친 후,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 E을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범행 바디 캠 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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