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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8 2020고단174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2:3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XX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여종업원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경위 D의 왼쪽 뺨 부위를 강하게 내려찍듯이 때리고 팔로 경위 D의 몸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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