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3 2018고정76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3세), 피고인, C(61세)는 D 조합원이고, 피해자 E(48세)은 위 조합 업무 대행사인 F 상무인데, 피고인과 C는 조합원들이 가입된 온라인 밴드 모임 내에서 자신들을 비방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처가 운영하는 ‘H’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해자 B은 2018. 7. 2. 21:00경 위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항의 방문한 C가 자신의 처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얼굴을 향해 1회용 물티슈를 던지고, C의 얼굴을 향해 마시고 있던 소주잔을 2회 털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테이블에 동석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밀려 넘어진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위로 던졌다.

당시 테이블 주변에는 피해자 B과 피해자 E이 있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릴 경우 피해자들이 다칠 수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주병을 테이블 위로 던져 깨진 소주병 유리 파편이 튀어 테이블 주변에 있던 피해자 B의 왼쪽 팔과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박혀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B, A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B 상처 부위 및 물티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C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