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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69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3:50경 수원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의자에서 일어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을, 피해자 E에게는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가증거(개인별 수용현황 1부), 추가증거(누범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주병을 양철 테이블 위로 내리쳤는데, 그 소주병이 위로 튕겨져 마침 자리에서 일어나던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에 먼저 맞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맞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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