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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6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22:37경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와서 옆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고인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튀었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여기까지 병이 튑니다"라고 말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F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F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이나 우울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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