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임차 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7,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층 ( 가) 부분 55㎡( 이하 ‘ 이 사건 점포’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부가 세 500,000 원 및 관리비 15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동 없이 임대 차기간 2020. 9. 3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20. 6. 17. 피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해지할 예정이니 2020. 9. 30.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명도 하여 달라”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20. 6. 19. 원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 는 취지의 통보( 이하 ‘ 이 사건 갱신요구’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9. 30.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20. 10. 1.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갱신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2021. 9. 30.까지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갱신요구 이전의 최종 갱신 일인 2019. 9. 30. 이 개정된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2 항의 시행 일인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