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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3989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임차 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7,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층 ( 가) 부분 55㎡( 이하 ‘ 이 사건 점포’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부가 세 500,000 원 및 관리비 15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동 없이 임대 차기간 2020. 9. 3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20. 6. 17. 피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해지할 예정이니 2020. 9. 30.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명도 하여 달라”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20. 6. 19. 원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 는 취지의 통보( 이하 ‘ 이 사건 갱신요구’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9. 30.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20. 10. 1.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갱신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2021. 9. 30.까지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갱신요구 이전의 최종 갱신 일인 2019. 9. 30. 이 개정된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2 항의 시행 일인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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