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E에게“를 ”E, F에게“로, 제3쪽 제11행의 “2019. 10. 31.”을 “2019. 10. 2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특약은 임대차계약의 조건부 해지에 관한 합의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이 사건 특약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지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한 것인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인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위 법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이 사건 점포 인근의 권리금 시세 등에 비추어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도한 이후에 갑자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라.
원고는 2019.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7. 2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