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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83033
건물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들은 2014. 12. 12.경 소외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4. 10.경 C 외 5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와 피고들의 갱신요구 등 1) 원고는 2015. 6. 4.경부터 2015. 6. 22.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6. 13.경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다시 2015. 11. 16.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등 원고는 2015. 12. 2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대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갑 9, 10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므로, 우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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