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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5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이 절도 등 혐의로 구속된 후 C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여 2015. 3. 27. 20:00경 오산역 부근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을 한번 봐야 한다며 억지를 부려 오산시 E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고 시간이 늦어 그곳에서 자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9.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서 만 5세 된 딸과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안아 방바닥으로 끌어 내린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2015. 4. 1. 04:30경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을 죽일 뻔 한 적이 있다.”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당겨 방바닥에 눕히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목부위까지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112신고를 부탁하였던 편의점 종업원 조사, 피해자가 112신고를 요청하였던 편의점 내부 CCTV녹화자료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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