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43세)이 운영하는 ‘ ' 주점에 손님으로 종종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2:25경 위 주점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술값을 계산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결제를 하느라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끌어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1층으로 도망을 갔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1층으로 따라 내려오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시 2층 주점으로 올라가 주점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올라가 강제로 출입문을 밀치고 들어온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 내리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를 뿌리쳤다.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전화로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주점 1번 방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그곳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그녀의 몸을 더듬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밀치고 방 밖으로 나옴으로써 간음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