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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6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주유소 2 층 숙소 신발장에 1 층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03:25 경 위 E 주유소 1 층 사무실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1 층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내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44,000원을 꺼 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가중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 참작(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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