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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1 2017고단2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2. 19. 23:0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주유소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서 돈을 훔쳐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3:50 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유소 ’에 이르러, C은 주유소 맞은편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유소 사무실에 종업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피고 인은 위 주유소 사무실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6,000원, 현대 오일 뱅크 5만 원권 주유 상품권 7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8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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