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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7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으로 하여금 2013. 8. 20.경부터

9. 30.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D 공장에 대한 철거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2013. 8. 20.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장에서 철거공사를 시작하게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단지 자신의 미납 벌금 납부,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및 2013. 7. 31.경 2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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