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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정173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80세)은 모두 대구 달서구 C 아파트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초순 시간불상경 위 아파트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가 치매가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실 직원 2명과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옆집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 치매가 걸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3. 18:20경 위 아파트 D동 출입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당신, 이양반아”라고 욕을 하고 “담배 하나 줘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제3회 공판기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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