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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4고정184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2.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층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실 직원 7명, 위 B건물 자치관리위원회 임원 3명, 경찰관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C은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관리비 2억 7,200만원이 미납되었으며, 저런 사람이 무슨 회장이냐,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건물 자치관리위원회 임원 2명, D 관리회사 사장, 관리소장, 관리실 직원 5명, 경찰관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C 저놈은 관리비가 2억 7,200만원이 밀려있는 놈이고, 회장자격도 없는 놈이다. D 관리회사와 짜고 도둑질 해 먹으려고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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