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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14 2013고단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 소재 엘리트체육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부상가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2, 3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00:10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브로이하우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엘리트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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