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2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데도 편취 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72명, 사기 미수죄의 피해자가 234명에 달하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