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0:4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남, 50세 )으로부터 “ 너는 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 하냐
” 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각 1회 자신의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흉부 좌상, 우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순 번 10)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맞는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