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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05 2018가단58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4. 27. 평택시 C 답 1,924㎡에 관하여 매매대금 989,419,000원으로 하되,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실시계획인가 후 15일 이내에 잔금 889,41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원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즉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평택시는 2011. 7. 14.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평택시 D 일원 485,948㎡(E지구)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경기도 고시 F). 라.

원고는 2015. 7. 28.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을 2015. 12. 20.까지 지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급해 주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토지매매대금 외에 어떠한 금원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20.까지 잔금 889,419,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기존에 농지에서 2011. 7. 14.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되었는데, 그러한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록 농지라도 위 환지예정지로의 변경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지 아니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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