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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61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D 소유 평택시 E 임야 3,306㎡, D과 F 공동소유 G 임야 4,998㎡ 등 합계 8,364㎡ 임야( 이하 ‘ 이 사건 모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D과 매매대금 11억 3,850만 원, 2014. 10. 8. 1차 계약금 2,000만 원, 2014. 10. 14. 2차 계약금 3,000만 원, 2014. 11. 20. 3차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5. 4. 20.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16. 4. 20. 잔금 6억 8,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8. 1차 계약금 2,000만 원, 2014. 10. 28. 2차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화 성시 H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평택시 J 임야 359㎡ (2014. 12. 3. E에서 분할되었음) 와 G 임야 617㎡( 위 두 필지 임야를 합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내 소유이니, 이것을 매수하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 2014. 11. 6. 계약금 3,000만 원, 2014. 12. 11. 중도금 1억 2,000만 원, 2015. 3. 29. 잔금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D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6.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4. 12. 11.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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