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2. 10. 평택시 B 전 2,0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6. 2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환지되어 평택시 C 대 879.1㎡가 되었다) 1/3 지분을 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환지 과정 이 사건 토지가 속한 평택시 D 일원 519,390㎡는 2000. 3.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0. 5. 15. ‘E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 시행이 공고되었다.
평택시는 2007. 5. 21.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07. 5. 21.부터 2010. 5. 20.까지로 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08. 1. 10. E지구 토지소유자 530명에게 “E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전지역의 영농(경작)을 제한(금지)한다”라는 공문을 보내어 경작금지 조치를 하였다.
이후 평택시는 2010. 4.경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사업기간을 2012. 5. 20.까지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고, 2013. 5. 10.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6. 25.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는 평택시 C 대 879.1㎡로 환지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B C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5. 환지청산금 74,473,667원을 교부받은 후 2013. 10. 31. 취득가액 41,271,670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7,590,546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150,5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4. 10.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948,448,000원에 양도한 후, 2015. 6. 30. 취득가액을 35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