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7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슴, 팔, 배 부위 등에 문신이 있어 신체의 일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3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7. 7.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근처에 있는 문신시술소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왼쪽 허벅지, 오른쪽 다리 전체에 문신 시술을 받았고, 2018. 11. 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전신 문신을 사유로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병무청 신체검사조회서, 전신 문신 촬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