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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29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포괄일죄 및 자수감경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포괄일죄에 대하여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자수의 효력을 고소의 효력에 유추적용할 경우 일부 금액의 수수사실을 자백한 효력은 포괄일죄 전부에 대해 미친다.

나. 양형부당 자수의 효력이 2억 5천만 원 부분에만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면책하거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하여야 하고, 벌금형 4억 5천만 원에 대하여 1일 500,000원의 노역장유치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형이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포괄일죄라 함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1, 2 범죄사실이 비록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증재한 사람이 동일하기는 하나, 범행일시가 다르고 청탁의 내용도 달라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써, 원심이 자수한 자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원심은 자수를 법률상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았으나, 양형에 반영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 부분 항소이유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발급하면서도 G으로부터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은 점, N화학(주)은 보증기간 종료 후 지급보증서를 반환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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