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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노389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12. 7. 26. 이 법원 2012고약16719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9. 15.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당한 현금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할 물건일 뿐 실행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면소판결 여부에 대하여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든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경우임을 막론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근원적으로 동종의 행위로서 그 구성요건을 같이 함을 전제로 하는 범죄로,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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