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직후 다른 곳으로 도주할 수 있었음에도 도주하지 않고 현장 부근에서 자수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자수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이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 피고인의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 것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자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강도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많고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갑자기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한 후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