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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6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말을 들은 H, I이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과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로, 그 발언 내용이 사실 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사실을 가볍게 발설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생활 경력,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대화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보인다.

② H는 “ 피고인 및 I과 대화를 나누면서 ‘ 어느 남자 직원이 사귄 여자 직원들 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주변 동료들에게 보여준다’ 는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서 피해자의 것도 있는 지를 물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 즉, 명예훼손적 사실을 발설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적 사실을 발설하게 된 사안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상대방,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 같은 직장 내의 사람으로, 피고인과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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