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2019. 4. 경 결별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경 피해자의 지인 C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는 사기꾼이고, 그의 어머니까지 사기꾼 집단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경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전화하여 “ 피해 자로부터 결혼 사기를 당했다.
사기꾼 집안이다.
피해자를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B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및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및 D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 및 D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C 및 D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