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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35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피고는, 1) 원고가 이 사건 발언 전부터 피고에게 수십 회에 걸쳐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2)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8.부터 2016. 11. 14.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특히 원고는 2015. 1. 26.과 2016. 5. 25. 반상회에 참석하여 피고와 참석자들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함으로써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주장과 관한 판단 살피건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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