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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19나121023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 시설관리 사 산하 D 연구단지 사업장에서 보안 팀 반장이고, 피고는 같은 사업장에서 전기 팀 기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원 청으로 하는 용역회사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였다가 2018. 12. 31. 위 C 시설관리 사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다.

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피고가 팀장에서 기사로 강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를 별지 [ 원고의 청구원인] 기 재 발언( 이하 발언을 특정할 때 ‘① ~ ⑧’ 발언이라고만 한다) 중 ①, ③, ⑤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④ 발언으로 인한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는 2019. 9. 30. ①, ③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⑤ 발언은 피고의 발언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④ 발언은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에 원고에 대하여 부당인사 개입 청탁 의혹으로 감사를 청구하였는데, 조사 결과 ‘ 원고의 부당인사 개입 청탁 의혹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는 결론이 나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일부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공장소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수 없이 많으나, 그 중 별지 [ 원고의 청구원인] 기 재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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