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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정15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 20:2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청소년 호 실 안에서 손님 D에게 시가 3,000원 상당 맥주 1 캔을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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