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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7. 6.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01:14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 역 3 층 동부 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현금 49,000원, 교통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2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종 및 누범 전력 첨부) 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수법, 피해 규모, 계속하여 동종 범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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