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B, C은 2020. 5. 26. 17:00 경 인천 남동구 D 야외 공연장 내에서 피해자 E( 여, 17세) 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등 부위를 3회 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약 100회 차고, 계속하여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차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전후 근육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너 때문에 자해까지 했으니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라 ”라고 말하며 1,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로 81,4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CD( 증거 목록 순번 18) 피해자 농협 통장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