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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782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2. 16:1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35 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화분과 그 바로 옆에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위 미용실 스탠드 싸인 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본 피해자 E(35 세) 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피고인이 도망하려는 것을 막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사이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범행장면 CD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인천 지법 2014 고단 6722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부인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행장면 CD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가운데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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