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92】(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9. 8. 5. 23: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질러대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면 되냐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추가로 현장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일단 옷이라도 입으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위 F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60】(재물손괴)
2. 피고인은 2019. 10. 31. 22:50경 서울 송파구 G 인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근처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 금지 표지판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합계 7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279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356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