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457㎡에 관하여,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11, 10,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4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3지분, 피고 B, C이 각 2/15지분, 피고 D이 1/15지분 별로 각 공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서로 형제, 자매지간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및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11,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05㎡(이하 ‘ㄱ부분’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표시 10, 11, 7, 8, 9,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2㎡(이하 ‘ㄴ부분’이라 한다)는 피고들이 그 공유지분별로 각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② 원고가 2011. 7. 1. 피고 D에게, 피고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가처분 및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0평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피고 D의 지분율대로 현물분할을 할 경우 피고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이 너무 적어 분할전보다 경제적 활용가능성이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수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