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18984
차량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7. 12. 22.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3. 8.부터 교제하고 2014. 2.부터 동거하다가 2014. 4.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4. 4. 7. 자신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소유권을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 앞으로 이전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2016. 7.경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자, 원고와 피고 B는 2016. 7. 31. ‘피고 B는 원고가 명의를 신탁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또는 제3자 앞으로 명의 변경을 요구할시 즉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 B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것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피고 B의 책임이지만 피고 B가 위와 같이 부동산 및 차량 명의 변경에 협조하고 함께 운영하던 E 식당의 업무를 성실하게 인수 인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쓰라고 내어주면서 피고 C의 명의로 이를 명의신탁 하여두기로 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게 된 것인데,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7.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이를 해지하는 바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22.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중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