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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4.30 2018가단1303
자동차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1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위 자동차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9. 3. 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2019. 3.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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