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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712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04. 12. 3.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피고 C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현재 피고 C은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느단923호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그 법원은 2017. 9. 26.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C의 소유임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고지하였지만, 쌍방 모두 즉시항고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브161호로 계속 중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C의 사실혼 관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전적으로 원고 단독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재산분할 제도가 있는 것이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그 후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어서 재산분할 청구가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므로 별개 소송방법으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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