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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905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 20. 선고 2004가소20768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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