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905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 20. 선고 2004가소20768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 20. 선고 2004가소20768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