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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7.12.07 2017가단21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소9411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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